[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외화증권 투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투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는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도 폐지된다.
보험사가 파생거래를 할 때 종전에는 약정금액이 한도로 정해졌으나 앞으론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거래 한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은 폐지된다. 이전엔 투자형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출자액 전액이 부실화된다는 전제 하에 지급여력비율(RBC) 150%,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파는 기업성 종합보험이 보장하는 위험결합개수를 종전 3개에서 2개로 완화키로 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체결 제한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종전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뒤 한 달 전후로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 15%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됐다.
반면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 보험에 대해 사업비를 공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온라인 보험 전용 판매처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사가 받는 수수료인 사업비를 전면 공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