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1심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아울러 양형도 무겁다고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086기에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