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2차’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에는 웃돈이 최고 6000만원 붙었다. 전용 84㎡형 아파트에도 4000만~6000만원 선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한 이 단지는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해 청약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이 아파트는 탁월한 한강 조망권과 함께 서울지하철 9호선 반포역이 가까운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 인근에 계성초·신반포중·세화고·세화여고 등이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을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97㎡짜리 아파트에도 5000만~6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을 재건축한 ‘마곡 힐스테이트’도 59㎡형의 경우 웃돈이 5000만~6000만원 가량 형성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지난 7월 분양한 시흥시 논곡동 ‘목감 한양수자인’ 82㎡형에 1500만~2000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인천 송도동 ‘송도 호반베르디움’ 63.9㎡ 시세도 분양가보다 1000만~1500만원 가량 올랐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8만4198가구로 이 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1만4977가구(17.8%)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민간 택지는 분양 계약 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분양권 시장이 분양 열기에 힘입어 뜨거워지고 있다”며 “분양권 매수자는 분양한 지 1년이 지나 시세가 형성된 분양권을 적정가로 매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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