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와 상관 모욕, 폭행·협박 등 지난 5년간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이 110건에 달했다. 이 중 성 관련 범죄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러나 여군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면, 실형은 전체의 5.45%인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3명으로, 61건에 이르는 여군 대상 성범죄의 4.92%였다.
반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63.9%에 달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은 경우다.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도 14.7%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여군에 대한 실형률이 낮은 것은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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