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진행한 동양증권의 부문검사에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상 쟁점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13일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진행한 동양증권의 부문검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지난 10일 제재안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특별검사 결과를 묶어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제재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동양증권에 대한 조치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금감원이 징계 결정을 머뭇거렸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를 포착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혐의사항들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당사자간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분석하고, 필요시 회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해야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지적 사항이었던 연계거래를 통한 자기 인수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부분이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2개월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사기획팀 자체심사 및 제재심의실과 조치수준을 협의하고 있으며, 동양증권에 조치예정사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