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공기업 5년 재무청사진 국회 제출

김보리 기자I 2012.01.10 11:18:58

정부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세원 확대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은 5년 이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공기업 부채 관리가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10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거친 사항이다.

대상기관은 오는 6월말까지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10월초 국회에 제출 예정할 예정이다.

또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세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재정부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좀 더 세부화하고 심층평가 결과를 다른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반영한다.

재정부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심층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층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큰 사업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다른 평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