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올 상반기 부실과세된 10건중 1건은 국세청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대상 3000만원, 법인 대상 1억원 이상 과세된 사건중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례는 412건으로 이중 42건(10.2%)이 국세청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국세청 직원 귀책에 따른 부실과세 비율(5.8%)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과실로 부실과세된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상반기 부실과세된 412건 가운데 납세자의 비협조 등 기타사유가 원인이 됐던 사건은 353건으로 전체의 85.7%. 그러나 기타사유 중에는 과세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판정돼 과세가 취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도 결국은 직간접적인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개선했다는 실적자랑에 앞서 부실과세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과세품질 개선노력으로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