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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데이터잔량 이월해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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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0.04.08 12:00:01

국가고용전략회의..방통위 "무선인터넷·콘텐츠 활성화"
스마트폰 요금제·앱 사용편의 개선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미디어산업 발전전략`은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콘텐츠산업 공정경쟁 환경 마련으로 집약된다.

방송·통신서비스와 방송통신기기를 포함한 국내 미디어산업은 지난해 137조4000억원 규모로 2006년 이후 17%가 성장했다. 하지만 고용은 2006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는 일하는 방법을 혁신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모바일 콘텐츠 등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해 미디어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폰 요금제 변경..`데이터 이월`

우선,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당월 데이터 사용량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해 쓸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요금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이월될 수 있는 데이터 잔여량은 1개월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의 90% 이상이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지만, 와이파이(WiFi) 사용빈도가 높아 당월 정해진 데이터사용량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데이터사용 기간을 당월로 한정, 일종의 `공중전화 낙전수입`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또 하나의 데이터 요금상품 가입만으로 스마트폰 뿐 아니라 노트북·태블릿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함께 쓸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와이파이 이용지역을 확대하고(KT의 경우 전년비 2배 규모인 2만7000개소로 확대 계획),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도 5대 광역시·전국 84개 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앱 사용편의 제고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같은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기술 또는 규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나라만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다른 형태의 인증방식으로도 인터넷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방통위는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확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올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 개정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 대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사진·동영상 등을 올릴 때 본인확인을 거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악성댓글 차단효과에 대한 논란 및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다 규제 문제가 제기돼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개선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일정 자격을 갖춘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선 오픈마켓에 게임을 올릴 수 없어 개발자-소비자간 유통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사업자 보호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선 콘텐츠 사업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콘텐츠를 유통하는 소수의 대형 미디어 기업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다수의 중소 콘텐츠 제공업자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존재한다.

방통위는 내달중 케이블TV방송사(SO)가 채널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공급대가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SO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08년 11월부터 SO가 수신료 수입의 25% 이상을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대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SO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점검중이다. SO-PP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시 부당한 차별·거부 등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되어 국회 심의과정에 있다.

또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 수익배분도 점검된다.

방통위는 분기별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적용현황을 점검하고, 올 9월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익배분의 부당한 차별·거부·지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계약관계도 개선된다. 지난달부터 이해관계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가동돼 제작비 산정기준, 저작권 배분기준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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