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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발행분담금…`결국 투자자만 피해`

김유정 기자I 2009.02.04 11:14:00

금감원, 펀드 순설정액에 0.5bp 부과 방침
운용업계 "결국 투자자에 전가될 것..이중부과 우려도"

[이데일리 김유정 장순원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펀드의 순설정액에 대해 0.5bp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투자자에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업계의 불만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실행되면서 자산운용사도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펀드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수익증권도 일반 유가증권 채권발행처럼 취급해 자산운용사에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다.

4일 금감원은 집합투자 즉 펀드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키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분담금은 연간 단위로 펀드 설정액에서 환매된 금액을 뺀 순설정액에 대해 받는다"며 "내년부터 적용되고, 단위형 같은 경우 내년 1월에 돈을 내게되는 것이고 추가형일 경우 1년 단위로 설정액이 늘어난만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펀드 설정액이 63조원 늘어난 작년의 경우 금감원이 발행분담금 30억원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그는 "현재 시장상황이 좋지 않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자통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뒀고 그 부담규모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만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부담돼왔다. 이때 주식은 1.8bp, 채권은 5~7bp인데 반해 펀드는 0.5bp로 최소화했다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은 미국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발행분담금은 자펀드 기준으로 부과되고 순설정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더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측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침체 따른 투자자들의 고통 분담차원에서 펀드 보수 인하를 유도해오던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이 펀드에 대해 비용을 부가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에 비용 부담을 얹어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자금 유출과 보수 인하 등 자산운용업계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추가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의 장기적 전망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최근 자산운용업계가 고전하고 있다"며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성 자금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게 유입되는 자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펀드 환매도 꾸준히 들어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펀드 보수인하 추세에 다른 압박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자산운용업계가 시장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상담한 부담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채권발행의 경우 금감원 다트에 신고서를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금감원에서 처리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타당하겠지만 펀드는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감원이 수익추구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혼선도 빚고있다. 종류형펀드나 엄브렐러, 재간접펀드와 같은 경우 펀드끼리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펀드인 만큼 비용이 이중 부과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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