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경매] 부동산경매 ''공동입찰''(VOD)

김인오 기자I 2008.08.25 12:37:11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8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경매 전문 프로그램 '돈이 보이는 경매'를 통해 '공동입찰' 투자요령과 투자시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

'공동입찰'이란 1개의 경매물건에 2인 이상이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것을 말한다.
 
보통 고가의 부동산이 저가의 부동산보다 낙찰가율이 낮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고, 추후 양도세 부분에서 혼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투자하는 것이 훨씬 세금부담이 낮아서 혼자서는 소액으로 경매로 투자할 물건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공동입찰을 실시한다.

'공동입찰' 투자는 일단 공동 투자 대상을 정하는게 좋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분이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부동산 가치상승이 쉽지 않아 향후 처분시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활용방안 및 처분시점 등에 대하여 대략적인 합의를 한 후 투자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여러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절차에서부터 소유지분의 분배, 낙찰 후 명도, 활용방안, 업무진행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단계에서 공동 소유자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공동소유자가 너무 많으면 추후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낙찰 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활용에 대한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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