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⑤가맹본부.가맹주 사전 준비 철저해야

강동완 기자I 2007.07.23 10:59:38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효과적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지난 7월초 가맹사업법(가맹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된 이후 프랜차이즈 관련업계에서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심포지엄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법률심포지엄도 그중 하나로 진행된것.

업계에 종사자들이 보는 시각과 법률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 지적이 되었던 이번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은 참석자들 스스로 앞으로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

가맹사업법이 내년 1월부터 일부 적용됨에 따라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등 사전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예비창업주들도 가맹사업법에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먹튀 또는 치고빠지기 식의 불성실한 프랜차이즈로부터 사기당하는 일은 줄어야 할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프랜차이즈본부 관계자는 “실제 종사자들의 시각과 법조문을 해석하는 변호사들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새로웠다”면서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투명성이 높아져 산업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내용은 프랜차이즈 법률심포지엄에 참석자들과 변호사들의 일문일답문이다.

Q. 기존법에 근거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법률위반여부가 발생할수 있다. 향후 기존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방법은..

A. 기존계약서는 향후 개정법과 합치 되거나 위반사항이 생길수 있으며, 개정된 부분은 맞게 수정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경우는 기존 위반으로 볼수 없다.
경과규정에 맞게 각 조항에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용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법률클리닉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Q. 거래상대방 구속예외조항은

A. 상품동일성을 위해 동일상품을 사용토록 강요할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맹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강제할수 있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이런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전혀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제안이나 가맹구속, 거래제한, 가격제한 등도 정보공개서에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넣어놓는다면 절대 위반사항이 아니다.

Q. 상품동일성의 범위는 얼마나
A.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하다. 아이템에 따라 상품의 동일성, 서비스의 동일성인지 어떤내용인지. 논리와 객관성을 가지고 응대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약관에 대한 내용
A. 불공정거래에 대한 본사 회피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법과 시행령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하며 책임회피측면보다 가맹본부가 향후 분쟁이 생길 때 불공정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상 세부적인 방침(물품검수방법, 지급방법)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정보공개서 상에 세부 필수항목은 작성해야 한다.
본사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계약쌍방이 법상 서로의 분쟁을 막기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본부입장에서 서로간 필요에 따라 세부적 방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Q. 계약갱신조항. 2008년 7월 계약만료될 예정이며, 2008년 1월1일전에 계약갱신을 통보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계약갱신이 불가능한지, 사유를 적지 않아 해당없는지
A. 계약갱신의 경우 지금법인지 계약갱신법인지에 대한 내용정리가 필요. 계약시행이후에 갱신이후에 적용됨으로 가맹사업법 적용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현행법 기존법에서 적응을 받기 때문에 계약갱신에 대한것은 개정이후에
현행법 적용시기에 가맹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90일이내 적용법을 주지 않으면..

Q.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임원들의 정보공개서 기입여부
A.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실질관련된 임원만 가능하게 된다. 그룹에서 가맹사업을 시작시 전체임원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사업에 관련된 해당임원만 작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시에 따르면 사실상 임원은 다 공개하게 되어있다.
독점규제및법률거래상의범위에 대한 임원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임원은 기재해야 한다. 업종과 관련된 필요적 공개사항이지만 정보공개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기 등을 받았는지 등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학력, 소속, 출신학교등을 밝히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Q. 가맹사업진흥법에는 가맹사업자라는 법률용어로 만들었다.
A. 가맹본부의 매출액만 공개하던것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매출액(가맹점매출액)이 포함이 되어있다.
분쟁이 발생시 판단키 어려운 항목이 될 수 있다. 100%정확한지. 객관적으로 사기 또는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 평균치라면 위법으로 제시되지 않을것 같다.
매출액이 없다고 해서 기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목도 없고, 자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균치를 만들필요가 있다.

Q. 정보공개서내 자사에서 운영하는 타브랜드를 다 넣어도 되는지
A. 법률적으론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점희망자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 정보공개서만 요구할수 있을 것이다. 해당브랜드만이 해당되며 나머지는 홍보자료에 불과할것이다.

Q. 대리점이냐 가맹점이냐 에 따른 규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A. 가맹거래사업법 2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 포함이 된다.

Q. 가맹금예치금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A. 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가맹금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등은 본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관되는 이자는 누가 가져야 하는데. 찾아가는 권리를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되어야 할것 같다.

Q. 유사한업종과 동일한 업종표현은 의마가 없다.
A. 기존법에선 유사한 업종으로 두지 못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리하면서 동일한 업종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Q. 온라인 통신으로 정보공개서가 오픈된다면 타 업체에 피해를 받을수 있는데. 해결책은..
A. 가맹사업법으론 해결이 안되며,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명예회손 또는 영업방해행위등 일반법을 적용시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을듯 싶다.

Q. 가맹금 반환에 따른 기간 또는 항목예외조항
A. 2개월이내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는 법규정이 있다. 가맹사업법이 일반 민법에 배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그에따라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으로 2개월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있지만 그 시기를 넘기더라도 민법상 사기에 해당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가능하게 된다.
반환을 구하기 위해 사기, 강박, 착오를 입증키 어렵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쉽게 입증해 가맹금을 받을수 있으나 이럴땐 반드시 2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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