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등 절반이 고지의무 불이행

이학선 기자I 2007.07.11 11:02:49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결혼정보나 학원, 대출업체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시 가입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루나, 동키호테 등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나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 수천건이 둥둥 떠나니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수집목적이나 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5023개(49%)에 불과했다.

특히 국제결혼과 학원, 대출업체 등 3개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 의무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행사나 보험 사이트도 절반 이상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의무 고지사항 미준수 상위 3개 업종


P2P 사이트에는 지난 5월 현재 약 4000건의 이력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학력과 주민번호, 자기소개서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는 물론 다량의 회원명단, 고객정보 파일도 들어있었다.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돼있는 주민번호는 지난 6월 약 3500건으로 조사됐다. 관리자들이 보안에 소홀했거나 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게시하면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면서도 의무고지 준수율이 저조한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와 P2P 사이트 개인정보를 조속히 삭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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