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신용불량자, 실직자, 외국인 노동자, 교도소 수용자, 장애인, 출산여성 등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들이 대폭 손질된다.
국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민원들 중에서 개선이 가능한 30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사안들은 부처 협의와 법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실직자·신불자에 건보료 납부 한시유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원·제도 개선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직장을 잃었거나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의 연결선상에서 실직을 했거나 신용불량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납부계획서와 함께 신청을 받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50만세대에 이르고 있고 이들 가계에 다소나마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저소득 기준에 해당돼도 이중(二重)으로 경로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경로연금 병급조정 기준으로 바꿔 소액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자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규모 등을 조사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수감자도 보험급여 적용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 계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교도소 등 시설수용자들은 건강보험이 정지되고 시설내 의료시설 이용 또는 자기 부담으로 외부병원을 이용해 왔지만, 올해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고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금을 대신 내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비전문 취업이나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경우 직장 가입자에 대해 강제로 적용하고 지역 가입자는 임의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개정 등을 추진한 후 내년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각종 질병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0년과 2003년에 이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현재 15개로 규정된 장애인 복지법령상 법정장애 유형을 3단계로 2007년까지 재차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소화기와 피부질환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장애인 LPG지원 개선..출산여성·미성년자 보호
지난해 12월 정부가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지원한도를 250리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된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지원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미 장애인 차량 LPG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데로 이용 실태와 적정 수요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최근 여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LPG지원을 재차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복지부로서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에 대해 휴직중 받는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휴직자 실태조사와 건강보험 재정 분석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연내 건강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연간 9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가입세대의 미성년자도 연대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 부당하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연대의무를 지지 않는 쪽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보적용 진료비 내역, 일괄 발급
이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도 복지제도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복지부는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신청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납부 내역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자격취득 기간이 하루만 돼도 1개월분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던 것을 고쳐 자격 취득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상실 월에만 보험료를 내도록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고지금액의 0.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신고도 폐지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과정에서 농어민이 읍·면장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원개선을 위해 각 실과 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반기중 복지부 내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전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