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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벤치 뒤에 있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의 허벅지를 물었다. A씨는 개가 있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개가 얼굴 쪽으로 달려들자 오른팔로 얼굴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팔과 양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물렸다.
A씨는 “물리고 넘어지고 순식간에 1~2초 만에 옆으로 돌아갔다”며 “오른팔로 막아보니까 서너 번을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23일간 입원하며 모두 6차례 수술을 받았다. 오른팔과 양쪽 허벅지의 인대와 근육 등이 손상됐고 염증 우려로 상처를 바로 봉합하지 못해 소독과 세척 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팔에 큰 흉터가 생겨 반팔 옷을 입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견주는 사고 직후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 사고를 접수해놨으니 치료를 잘 받으시라는 말을 끝으로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인 사업자인 A씨는 물건을 직접 운반하고 납품해야 하지만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보험 처리를 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견주가 자신과 전혀 다른 사고 경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견주는 손해사정사에게 A씨가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왔고 여러 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해 개가 공격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견주는 “10~15m 거리에서 오지 말라고 네다섯 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공개된 CCTV에는 견주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A씨는 견주의 등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에 대해 “있지도 않았던 일을 왜 이야기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고 당시 개는 불테리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 5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위험한 견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씨는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견주는 이에 맞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견주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사고 당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는 등 개를 관리·통제하는 데 소홀했던 점이 과실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도 받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마치 유리창을 깨놓고 수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이나 아내, 딸이 아니라 그나마 건강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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