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16일 발간한 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90개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적정 사유는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는 △그룹차원의 평가 및 보고 대상 범위 선정(Scoping)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IT 통제 강화 등이 있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자금부정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진은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