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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류광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확보했다.
류화현 대표도 올해 초부터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런 와중에도 티몬·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쪽에 빼돌렸다고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