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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

김은비 기자I 2024.08.23 10:30:00

고용부·경찰, 23일 수사현황 브리핑
전지 제조업체·관련업체 경영책임자 3명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및 산재 은폐 혐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3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눈물 흘리는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사진=연합뉴스)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전지 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지청과 경찰은 이들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화재 사고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봤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화재 사고 책임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간의 수사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고용청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함께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참사가 발생한 지 61일 만이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같은달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기지청은 사고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해당 전지 제조업체에서 확인된 고용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했다. 강 지청장은 “파견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모두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해당 업체 내 사고 이외의 공장동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하여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형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직후인 6월 27일 동종 전지업체 130여 개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지도했다. 7월 29일부터 2주간 150여 개 전지업체에 대한 기획점검도 진행했다.

또 조만간 범정부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 에서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 지청장은 “앞으로 정부는 수사·감독·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이번 사고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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