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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 증상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약이 금지돼 있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하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