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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1일 한 차례, 4일 다섯 차례, 5일 한 차례, 7일 다섯 차례, 8일 한 차례 각각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4초부터 길게는 9분 2초까지 기록됐다. 신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국방부로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7월 3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회에서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회의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통화 기록과 배치된다.
다만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이 기간 대통령실,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당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한 뒤 처리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 전 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해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며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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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일관되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전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며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뀐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통화 여부·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7월31일 진행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장관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행사라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보류는 단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이첩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외압으로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 처벌하려고 한 검은 속내”라고 강조했다.
◇尹 구체적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공수처 수사 속도
향후 공수처 수사 핵심은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시각과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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