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A 순경과 싸운 지인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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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경은 지인 B씨 등과 해경 수련원에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순경과 B씨는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후 의견 충돌로 다투다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해경청 수련원 경비 직원이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이들은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서로 합의하면 A 순경과 B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경은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