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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청량리수산시장이 있는 용두동 일대는 용두 1-6구역으로 묶여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977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20실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 1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90m 이하에서 200m 이하로 상향해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인 게 골자다.
이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 상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대신 전통시장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현재 여건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한 대체토지를 받거나 여의찮으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현금보상은 주체와 액수를 산정하는 게 복잡한 탓에 대체토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재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서라도 대체토지를 바라는 상황이다. 관건은 수산시장이 이른바 ‘기피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특유의 생선 냄새가 주요 원인이다. 새벽부터 영업이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단골 민원 대상이다. 지금 자리에서 대토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다.
수산시장 상인 A씨는 “냉동 생선 궤짝을 분리하려면 땅에 패대기를 쳐야 하는데 최근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패대기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갈수록 일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꼽히는 방안은 구역 건너편 청량리농산물시장 인근으로 이전이다. 농산물시장도 수산시장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변수는 일대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토지소유주의 개발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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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역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수산시장 이전 사안은 개발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보상할 것”이라며 “구역 설정이 완료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