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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반대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