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내고 천천히 받기…관건은 ‘속도’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논의된 18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료율 조정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의 고갈 우려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연금보험료율만 12~18%로 조정(2063~2082년)하거나 연금 지급개시연령만 66~68세로 조정(2057~2059년)하거나, 기금투자수익률(0.5~1.0%포인트 상향)만 제고(2057~2060년)할 경우 기금소진 시기만 조금씩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3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 보험료율은 1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할 경우 70년 후에도 연금은 적자 없이 적립 배율 8.4배 이상을 유지했다. 다만, 보험료율 18% 적용 시 미래세대는 많이 내고 수급 시 적게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적정 보험료율은 15% 내외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높은 인상률과 은퇴 후 소득 공백은 가입자에겐 부담이다. 단숨에 인상하거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로 연금 개혁은 좌초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금개혁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장기 계획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은 연평균 0.6%포인트씩 5년(목표 보험료율 12%), 10년(15%), 15년(18%)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보험료율은 △2026년 9.6% △2027년 10.2% △2028년 10.8% △2029년 11.4% △2030년 12% △2031년 12.6% △2032년 13.2% △2033년 13.8% △2034년 14.4% △2035년 15% 등이 적용된다.
개인부담은 얼마나 늘까? 직장가입의 경우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는 걸 감안하면 매년 개인 부담은 0.3%포인트씩 는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매달 27만원씩 국민연금으로 쌓인다. 여기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13만5000원이다. 2025년 0.6%포인트 인상률을 적용하면 개인 부담은 14만4000원으로 현재보다 9000원 더 내는 셈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연금 처음 수령시기는 2038년엔 66세, 2043년엔 67세, 2048년엔 68세가 된다.
다만 60세 은퇴 이후 소득공백 기한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가입연령 상한이 59세로 고정된 부분을 개선해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은퇴하면 바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반영했다.
◇ 고위험 고수익…투자 전술 과감한 변화 必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그동안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4.5%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한 5.5%가 목표수익률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현재 45%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고위험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국내 주식과 채권을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족연금은 30%에서 50% 상향하고 국민 안심 차원에서 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시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온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60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2008년 이후 입대한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만 인정하던 것으로 군복무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서도 산재·고용보험과 같이 택배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