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년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B씨는 이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재수에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사람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