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몸 궁금해요” 초등생 성희롱에도 교사는 속수무책

김혜선 기자I 2023.07.28 10:20:07

국회 교권 보호 토론회서 쏟아진 초등교사 성토 사례
"교사에 흉기 들고 찾아가겠다는 학부모 협박도"
"아동학대 기준 가정과 학교 분리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장염에 걸린 아이의 화장실 이용 횟수를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발표를 시키자 ‘선택적 함묵증’(특정 상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 생겼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남겨서 외우게 시켰더니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강민정TV 캡쳐)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전국 초등학생 교사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부터 아동학대 협박, 수업 방해로 인한 교권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충 사례가 쏟아져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등이 주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겪은 각종 악성 민원과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매월 8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학부모로 인한 고충부터 학생이 성희롱, 폭행, 욕설을 한 사례 등이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초등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로 다수 공개됐다. 아이의 과실로 휴대폰이 망가지자 선생님에게 ‘변상하라’며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사례, 남자 학부모가 “선생님은 지금은 잘못이 없지만 앞으로 하게될 것”이라며 도끼, 칼 등 흉기를 들고 쫒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아이의 짝이 알림장에 색연필로 줄을 그었다며 밤 10시에 선생님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사례 등이다.

이 밖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올해는 임신하지 말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도 나왔다. 고학년 남학생이 “선생님 몸이 궁금하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교사도 있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선생님은 결국 바지 등 온 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고 부연했다. 아이를 훈육하다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에 ‘우리 아이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항의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이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덜 심각한 것으로 발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교원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정과 학교는 다른 지점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가정과 학교를 분리해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모든 것을 학교에 일임하며 방임하는 학부모도 많다.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양육책임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혜원초등학교 교사 고요한 씨는 서이초 사건을 “예견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되돌아온다”며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밑거름으로 실효성 있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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