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이번 공정거래 교육에서 안랩 임직원들은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주요 그린워싱 사례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거짓과 과장성 방지를 위한 실증 확보와 소비자 오인성 방지를 위한 신속한 피드백 반영, 지속적 모니터링 등 업무상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 환경성 마케팅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