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에 고민 깊어진 법무부

이배운 기자I 2023.06.25 15:31:08

"판정 내용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이번엔 '신중모드'
배상액 산정 정부가 이겼지만…핵심 쟁점은 엘리엇 승
취소소송 나서도 결과 미지수…패소 시 이자 부담 우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이 나온 가운데, 엘리엇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부와 엘리엇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 판정문 요지를 공개하며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나온 당일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즉각 취소 신청을 예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판정문 요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정부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토록 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9917억원 중 7%가 인용된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삼성물산 주가가 즉각 상승했을 것’이라며 당시 예상되는 주식 가치로 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엘리엇의 핵심 주장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와 법률비용을 엘리엇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이번 결정에 국내 대법원 판결까지 인용한 점에 비추면 승소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는 늦어도 내달 중순께 대응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 관련 정보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