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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중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