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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왜 쳐다봐!" 시비 건 오토바이..상대는 '우슈' 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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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3.03.10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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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걸었으나 되레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는 중국 무술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 영상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진주시의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차량운전자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좌회전과 직진 동시 가능 차선을 타고 달리다 교차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하게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린다.

이후 B씨는 A씨 차량을 뒤쫓아와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왜 반말하느냐”는 A씨의 물음에도 B씨는 “XXX아”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계속해서 B씨는 “뭐 하는 거냐”, “쳤느냐”, “또 쳐라. 이리 와라 쳐봐라” 등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서로 욕설과 주먹다짐을 했다.

A씨는 “욕설과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가 다가와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는데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상대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그러면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면 보복운전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우슈 선수 생활을 10여 년 정도 했고, 경상남도 도 대표를 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B씨는 합의금으로 병원비, 오토바이 대여비, 소득 등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다 최종 6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라며 “상대가 공격했을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본인도 공격을 가했고 좀 지나쳤기 때문에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앞으로는 꼭꼭 참으시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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