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은해가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30일 이은해는 윤 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오후 8시가 넘어 공범 조 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한 것.
수영을 못했던 윤 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은해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은해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 씨가 뛰어내려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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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에 이은해가 윤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