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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관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채 출생해 첫울음과 호흡이 없던 신생아 심폐소생술 처치를 맡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업무상 과실치상)됐다.
검찰은 A씨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와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해 사용이 늦어졌고 기관삽관에 필요한 장치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해 신생아 뇌 손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상해와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출생 직후 응급조치를 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술과 간호기록지, 의료 기록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심박동 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기관삽관 시행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에 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촉탁 회신도 같은 취지였다. 의료중재원은 피해자의 부친이 응급조치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감정 촉탁 회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입 안을 확인하며 양수, 분비물 등을 빨아내고 심장 압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자극해 자발호흡이 회복되도록 노력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가사는 90%가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10%는 출생 후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통계적 근거도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점검은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산부인과 의사가 점검하며 피고인은 관리책임자가 아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