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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물 송달,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가 돼야 한다.
적법절차를 준수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에도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지적이다.
태 의원은 “특히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과 관련해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A 사업의 강남구 주민설명회 참석한 주민 3명이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 “강남·송파구 주민설명회 참석자는 총 3명 중 2명은 송파·강남구, 나머지 1명은 영등포구로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일부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주민설명회 참석자가 3명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편 총 사업비 3조3640억원이 들어가는 GTX-A 사업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