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겨냥 "대선후보 TV토론 '7회 이상' 의무화 법개정"

이유림 기자I 2021.12.22 09:54:28

송영길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TV토론 회피하고 아내도 공개 안 해"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이해 안 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선후보 TV토론회를 최소한 ‘7회 이상’ 진행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캠프의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3번의 TV토론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최소 7회 이상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의 내부 검토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 사이 최소한 3회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후보들 간의 합의에 따라 더 많은 토론을 열 수도 있지만, 윤 후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3회까지만 응한다는 기조다.

송 대표는 “많은 이익단체와 직능단체가 대통령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초청 토론에 요청한다”며 “이 후보는 항상 응하겠다고 하는데, 윤 후보는 거의 응하지 않고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 이상한 일”이라며 “압도적 지지율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선거 전략상 TV토론에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떨어질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게 아니냐”며 “TV토론을 회피하고, 국민 앞에 부인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 TV토론이 3회로 한정돼 있다”며 “최소한 7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의 내부 검토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1대1 협의든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2대2 토론이든 간에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소상공인 대책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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