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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익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되기 전인 2019년 3월 19일 밤부터 3월 20일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으로 실시했다. 제보자가 법무부 일선 직원의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했다.
그중 A 직원은 97회, B 직원 68회, C 직원은 12회에 걸쳐 조회했다.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보면, 3월 20일 오전 7시 26분에 ‘아직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3월 20일에는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지’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사건에 비해 이것은 집단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익제보자는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특검 실시에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검찰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대검으로 이첩하고 국민권익위에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상하며 의원들에 ‘비상대기’도 요청했다. 그는 “국회 주변에서 멀리 있지 말고 연락하면 즉시 회의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