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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자에 혜택 늘린다...공급 확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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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0.11.19 08:53:28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에 보상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월세에서 전세형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1.8~2.0%→ 1% 수준),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료 상승분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 신규 사업장(택지지구) 공모 시에도 전세주택 공급비율,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옵션 확대 등에 가점 부여해 전세형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율 평가항목에 ‘임대보증금 비율 범위’를 추가해서다. 기존에는 시세대비 임대료만 고려해 왔다.

오피스텔 전세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건설 중(예정)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저리의 기금 대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택지 공급우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오피스텔 건설임대 물량은 2500가구(예상)다. 오피스텔 전월세 비중(54% : 46%)을 따져봤을 때 예상 전환 수요는 연 최대 1000가구 수준이다.

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보증료·감정평가 비용을 내려 임대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제도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정평가 비용은 공시가격의 일정 배율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70%로 인하된 보증료율은 2021년 말까지 연장해, 임차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75%, 임차인 25%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증료율 인하를 검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 임차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하는 제도도 손본다. 임차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 기준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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