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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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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0.04.14 09:00:00

유예사업자 7월 확정신고·납부 가능

[유해천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유해천 이데일리 경영자문단 자문세무사.
4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신고와 고지분에 대한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것이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또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된다.

과세 및 환급대상 사업자들은 2020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2020년 1~3월)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오는 27일(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25일이지만 2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7일까지로 연장)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음식점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등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영세율 첨부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는 3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정고지를 유예한 것이지 면제가 아닌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예사업자는 2020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확정분)시 2020년 1~6월의 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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