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홍콩 고속철역에 中 본토법 적용하는 '일지양검' 의결

김인경 기자I 2017.12.28 09:18:15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에 들어서는 고속철 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한 지역 두 개의 출입국 검사)’ 법안을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했다. 홍콩 야당은 정치적 자율성을 지키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행정부인 국무원이 제출한 이 같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중국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124km 길이의 고속철도(광선강) 중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중국 본토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을 발판으로 홍콩 정부는 내년 2월 이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분기께 중국 광저우~홍콩 고속철을 개통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가 내놓은 운영 방안에 따르면 웨스트카우룽역은 지상 1층~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1층은 매표소,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이다. 여기서 고속철 열차 내부와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승하차 플랫폼 등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 본토 법이 적용된다.

본토 법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역에서 일하게 될 중국 본토 출신 역무원과 보안원의 수는 100∼200명에 달하며 이들에게도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된다.

일지양검에 해당하는 구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로부터 임차해 매달 임대료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홍콩 야당은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홍콩 기본법 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국장, 공휴일, 영해, 영공에 관한 규정과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일부 홍콩 입법 의원들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하기 전부터 항의시위를 펼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일지양검은 웨스트카오룽역의 특정 구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법 18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일지양검은 ‘홍콩의 토지와 자원이 중국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그 관리와 개발, 이용을 책임진다’는 기본법 7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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