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사 관계자를 277건에 걸쳐 형사고발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220개소 공사관계자를 형사고발 했다. 고발건수로는 277건에 달한다.
문화재청의 고발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187개소, 244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이 밝힌 훼손된 매장문화재분포지 면적은 여의도면적에 860배에 달하는 2492만 5000㎡였다. 국무조정실 역시 2014년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3개소의 33건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문화재청에 고발에 따라 113명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기소유예 23명, 각하 20명, ‘공소권 없음’이 13명이었고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관계자도 53명에 달했다. 3명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유 의원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