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현 노점 금지구역인 테헤란로 외 강남대로, 압구정로, 수서역, 양재역, 선릉역 등 5개 구간을 ‘불법노점 특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새로 지정된 노점금지 구역을 보면 △수서역은 지난 2012년에 야간 대형포장마차 운영으로 통행불편과 음식물 찌꺼기 배출로 인한 악취가 심해 상습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구는 심야단속을 통해 대형 포장마차 10개를 일제 정비했다.
△강남대로는 소위 목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기업형 노점과 노점단체가 연대해 강렬하게 저항을 하던 곳으로 2008년에 50여 개의 불법노점을 정비했으나 2011년도 노점단체가 30여개의 노점을 다시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던 것을 2014년 완전히 정비를 완료하고 테마 가로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양재역은 37개의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이 섞여 극심한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곳으로 구는 2013년에 생계형 노점 25개에 대해 양재 보도 육교 뒤 이면도로의 공유지에 구획선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전통시장을 만들어 생계형 노점 지원을 했으며, 나머지 10여 개의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에 완전히 정비를 마쳤다.
△압구정로 로데오역 주변 10개의 불법노점은 지난해 7월 정비완료하고 △선릉역 일대 불법노점 12개 중 생계형 노점에 대해선 노점규격을 줄여 이면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돌 화분과 원형 벤치를 놓아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구는 이번 불법노점 특별금지 구역 확대와 관련해 행정처분, 고발 관련 홍보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해여 정비 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호두과자, 군밤, 군고구마, 호떡 등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재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포장마차, 차량노점, 리어카, 좌판 등 6439건을 정비하고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꾸준한 정비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송진영 건설관리과 과장은 “노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남대로 등 5개 노선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동원하는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보행인의 불량식품 등 판매 노점 이용 자제가 필요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