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바비킴을 이름이 비슷한 승객과 혼동해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안계획에 따라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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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바비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비킴의 영문이름은 ‘ROBERT DK KIM(ROBERT DO KYUN KIM)’이나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ROBERT KIM’이란 승객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