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8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은 올 4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 둔 지난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 부터 2개월 동안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