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보증을 서고 있는 80만명중 44만명이 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과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기능이 강화되면서 32만명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고, 다수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보증총액을 공동대표 수로 나눠 분담할 수 있도록 해 공동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등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선안은 오는 5월부터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은 대출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면서 "이미 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80만명 가운데 44만명가량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과 중소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에게 채무감면은 물론 신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이 그 대상으로, 상각채권이나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선 원금의 절반까지 감면해준다. 신·기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금융기관·창업지원펀드 등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최대 2년 동안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보의 경우 대위변제한 뒤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지도키로 했다.
캠코는 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 재조정과 생활자금대출 등을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두 32만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롭게 신용회복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 국장은 "청년층이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는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고, 재도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탓"이라면서 "연대보증 부담 경감과 기업인 재기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