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을 인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설립등기를 거쳐 8월중 새로운 협회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박순만 협회장은 "법정 협회설립은 지난 2003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독자적인 단체인 사단법인 협회를 설립한 후 약 8년간 이어 온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앞으로는 협회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위상과 공신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단법인 협회라는 이유로 받아 왔던 불이익들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보수·보강 선진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 교량, 건물 등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전국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수는 현재 4100여개에 달하며 업체들의 실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업체수가 1600여개이고, 실적은 7000억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 10여년간 매년 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