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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저축은행·전세대란·이슬람` 해법 나올까?

윤진섭 기자I 2011.02.17 10:06:08

18일부터 임시국회..주요현안 산더미
이슬람채권·세무검증제·예보법 `이견` 뚜렷
농협법·국유재산법·외환거래법 기대해 볼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연금제도 개선특위 등을 구성하고 본 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해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는 양상이다. 

정부는 ▲의원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슬람채권 ▲세무검증제를 골자로 한 공정사회법 ▲농협법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외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여야는 물론 개별 국회의원간 이견차, 이익 단체 반발 등으로 오랜 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법안 중 녹녹한 것은 하나도 없다.

◇ 이슬람채권·세무검증제·KIC개정안·예보법 등 주목

정부쪽에서 제시한 이슬람채권, 세무검증제, 한국투자공사법 등은 정부와 여당, 이익단체 반발 등으로 충돌이 예상될 정도로 시각차가 크다. 이슬람채권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신교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세무사·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에 실패한 세무 검증제도 2월 임시국회의 현안이다. 세무검증제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고자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을 하는 사람 중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재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익 단체의 반발이 크다는 게 부담이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 원화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KIC법 개정안 역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개정안은 KIC에 원화자산 운용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의 30배 이내에서 자본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청와대까지 나서 국부펀드 기능 확대를 위해 KIC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 상당수가 KIC의 국내 투자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책으로 공동계정 설치가 필요하다며 예보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보법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의 대기업 집단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4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더뎌지면서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 CJ그룹 등 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 농협법·국유재산법·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 희망적

그나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거나 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된 농협법, 국유재산법, 외환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희망적이다. 농협법의 경우 신용부문과 경제부문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작년 연말까지 여야 간 의견차 좁히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 그러나 농협의 신경분리 자체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 세세한 부문과 농업인 육성과 돕기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유재산법 역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유휴 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낙관적이다. 하지만 금융권이 장기 외채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폐지..여·야 시각차 커

국회가 주도하는 중점처리법안에는 서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세금 안정 대책을 담은 임대주택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이 있다. 일단 전세금을 안정시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있다. 야당은 전,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두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이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법안은 민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다.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과 달리 신영수 의원은 민간택지에다 전용 85㎡ 이하 주택까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2009년부터 계류된 이들 법안에 대해 국토부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야당은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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