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연말부터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립이 가능해져 도심지 틈새주택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며 "연 1만-2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사업승인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19가구 넘게 공급하더라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현재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또 디자인 등에 따라 층고를 1-2층 추가해 4-6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고 용적률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자투리 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호화 연립주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로 제한할 예정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공사기간이 빠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틈새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주택업체들의 `틈새시장`이 될 것"이라며 "완화 수위에 따라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를 마쳤으며 6600㎡(2000평), 3300㎡(1000평) 등으로 사업규모 상한선 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내 시범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택건설과 관계자는 "두 곳 이상의 다세대주택 부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모아 개발하면 주차장 확보도 쉽고, 주택 및 단지 모양도 보기좋게 만들 수 있다"며 "기존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체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인 주택.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범주에 속한다. 전체 4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인 것은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다. 주택내 가구수는 2가구 이상이며 상업용 등 다른 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부분만 4층 이하이면 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건물 중 일부만 떼어 사고 팔 수 있다. 일조기준·이격거리·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제한 정도가 다가구주택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