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발표자별로 정리해본다.
◇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보호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현행법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신설됐다.”
정기동 변호사(법무법인 이상)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당초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과징금부과등 제재조항이 새로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한 설치주체로 가맹본부에서 계열회사로 확대되고, 이는 가맹계약의 위배로 인정, 제재대상으로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변호사는 동일한 업종의 법률적해석에 대해 “동일업종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사회통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일례로 피부관리 VS 마사지, 청바지 VS 티셔츠 등을 동일업종으로 볼지 아닐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가맹금예제도와 가맹희망자 범위확대
이한무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는 가맹금 반환시기에 대해 “해당조항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시 요구하는날부터 1개월내 반환해야 한다”며 “반환을 고려할 사항으로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이나 대가의 성격(교육비, 인테리어비 등등),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반환사유가 어느정도발생했는지 귀책정도 에 따라 구분되어진다”고 소개했다.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해서는 “가맹금 예치에 관해 법 개정과정에서 가맹본부측에서 반발이 있었다”며 “보완된 사항으로 가입비등의 가맹금(initial free)과 계약이행보증금에 한하며, 기타 인테리어 비용등은 제외되는 절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맹희망자 범위확대에 대해 이변호사는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받게 되고 일정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상담자나 협의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했다.
◇ 법률 환경변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대응전략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장재남 원장
정보공개서에 추가되는 가맹사업현황중에 매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 원장은 “가맹사업 현황은 직영점수, 가맹점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을 기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세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가맹사업분쟁과 관련해 “가맹본부측은 가급적 행정관청에 주목받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협의회에 가맹본부들이 자주 노출된다는 것은 특별관리케이스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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