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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부실기업 퇴출, 대상과 향후 일정

조용만 기자I 2000.10.05 15:24:16
어떤 기업이 퇴출될 것인가. 금감위가 5일 부실기업 판정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에 제시하고 부실징후기업중 150~200개 기업이 부실심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당사자인 재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은 과연 이들중 어떤 기업이 퇴출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부실판정 기준은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은 3가지다. 시장에 노출돼 있는 객관적 기준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요주의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 2가지다. FLC상 "요주의"등급은 1~3개월간 이자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거래처로 경영내용과 재무상태,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잠재요인을 가진 기업들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이익 등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산출한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2가지 기준이 시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FLC기준 요주의 이하등급 기업체 명단은 채권은행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도 그동안의 재무제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상업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준은 다소 변수가 있다.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은 은행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지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당초 FLC등급이나 이자보상배율외에 기업체별 부채비율 및 동종업계 평균 비채비율과의 차이, 매출액대비 차입규모, 자본잠식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했지만 이중 대다수가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 내규와 중복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퇴출대상은 어디 = 현 단계에서 어디가 퇴출될 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어떤 부류의 기업이 부실판정을 받게 되고 이중 어디가 퇴출대상에 오를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판정기준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실심사 기업으로 지목한 대상은 150~200개 정도. 이중에는 대우 워크아웃 12개사 등 워크아웃 기업 46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중에서는 100~150개 가량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70여개 기업은 이미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4대 재벌 등의 범주에 관계없이 부실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관리부장은 "은행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찰대상이나 경보업체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평가대상이 총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중 요주의나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업체를 가려내 심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설익은 퇴출기업 명단이 시장에 루머로 나돌아 멀쩡한 기업마저 망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전부터 퇴출기업 살생부가 나돌았고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부실판정 기준이 나오자마자 60대 대기업 계열 상장사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이 27개사라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나 민간연구소, 언론 등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부실기업으로 찍힌 업체들의 경우 악성루머나 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판정 어떻게 이뤄지나 = 심사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만들게 된다. 세부기준에서 고려할 요소는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이다. 산업위험은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경기전망 등을, 영업위험은 시장내에서 지위와 시장점유율 등을, 경영위험은 경영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여부와 최고경영진의 자질 등 질적요소를 각각 점검하게 된다. 재무위험의 경우 영업과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한 현금흐름에 비중을 두고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부실기업 판정을 위해 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는 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된 여신취급을 덮어두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된다. 평가위원회가 은행별로 부실심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면 채권은행들이 다시 한번 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업체의 회생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은 채권은행의 정상적인 금융지원이나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으로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회생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책임추궁을 감독당국으로부터 당하게 된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합병, 매각 등으로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게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에서 이미 회생이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될 공산이 크다. 금융지원이나 법정관리, 매각 및 합병, 청산 등의 절차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연말까지는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인 부실징후기업의 정리를 끝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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