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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손보사들, 치솟는 車보험 손해율…"정비 체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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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5.06.29 17:47:47

대형사 중심 정비 체계…중소형사에 대차비 전가
정비 일감 쏠림 방지 법안 1년째 국회 계류
중소형사 "정비업과 렌트카업 커넥션 존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정비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비업체들이 대형사 보험 가입 차량 수리를 우선하면서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가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자동차 제조사가 운영하는 직영서비스센터(대형 정비업체)에 일감이 쌓인 경우, 중소 정비업체(1·2급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체가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대형 정비업체의 수리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또 보험사들은 차량 파손 상태 대비 과도한 대차(렌트카) 비용을 짊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 손보사들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부품을 사용해도 대형 정비업체 수리비가 약 40% 비싸고, 인건비도 20~30%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정비, 판금·도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업계가 법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여기에 중소 손보사들은 대형 정비업체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다수 보유한 대형 손보사에게만 정비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사고차를 우선 수리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비 수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올 1~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7%로 전년 79.8%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에선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2%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들은 80%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쌓여 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가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비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는 2.7% 인상됐고, 손보업계는 4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6~1.0% 내렸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대형사 중심의 정비 체계가 중소형사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항목별 차량 수리 기간을 정하고, 일감이 넘치면 중소 정비업체에 사고차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정비 체계가 확립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간 커넥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고급차 증가로 수리비와 부품비가 상승하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문자상표부책생산(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지만, 활성화를 위해선 고객 인식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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