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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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피해자들이 누구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하면서도 재차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3층 복도에 있던 다른 객실의 문손잡이를 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A씨가 객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도 운동화를 신고 나온 점,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경찰관의 증언, A씨가 자신의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된 점을 종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A씨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