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윤리적 소비 앞장 수원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황영민 기자I 2024.10.14 09:16:30

2020년 첫 인증 후 올해 2차 재인증 획득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89개소에서 95개소로 확대
커뮤니티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다.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14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공정무역마을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대학·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2000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10월 첫 인증을 받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공정무역 캠페인과 교육 활동 등을 했고,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1차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으려면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활동 △공정무역 위원회 운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차 재인증 때는 1차 재인증 때보다 공정무역상품 판매처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가 추가돼야 한다.

수원시는 2020년 3월 ‘공정무역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정무역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 4월에는 민·관 협력 기구인 ‘수원시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70개소를 확보했다. 판매처는 1차 재인증 때 89개소, 현재 95개소로 늘어났다.

1차 재인증 때 참살이협동조합·경기대학교 박물관·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 3개소였던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는 현재 5개로 늘어났다.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지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2차 재인증으로 공정무역 마을 운동을 선도하는 공정무역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이의 존엄성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